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 인터넷 신청·수수료 600원 (2026)
🆕 최신 업데이트 · 2026년 11월 7일 기준 (정부24 전입신고 안내·주민등록법·부동산거래신고법·확정일자 규칙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순서로 같은 날 끝내는 게 가장 안전해요.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무료로 할 수 있고, 주민센터 확정일자 수수료는 계약서 1건에 600원이에요.
짐 정리하느라 미루다 보면 "14일 지나면 과태료라던데", "확정일자는 꼭 주민센터에 가야 하나" 같은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이사 전후로 확인할 일을 7가지 체크리스트로 묶었어요. 하나씩 지워 가면서 보시면 돼요.

🗂 이 글 순서
✔ 1~2. 이삿날 순서와 이유 ✔ 3.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따라하기 ✔ 4. 확정일자 받는 곳 3가지 비교 ✔ 5. 수수료·기한·과태료 한눈에 ✔ 6~7. 이런 경우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으로 바로 이동해요.
✅ 먼저 확인할 것
-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수수료 없음
- 확정일자: 주민센터 1건 600원, 계약서 원본 필요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넘으면 계약 후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
세 가지가 서로 연결돼 있어서 순서만 알면 한 번에 끝나요. 특히 전월세 세입자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날짜를 미루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준비예요.
✔ 1~2. 이삿날 순서, 왜 같은 날이 좋을까요?
체크 1 —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주민등록법 제16조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14일은 '과태료를 피하는 기한'일 뿐이고, 세입자에게는 하루라도 빠른 게 유리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입주)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겨요. 이삿날 바로 신고해도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라는 뜻이라, 신고가 늦어질수록 보호받지 못하는 날도 길어져요.

체크 2 —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같은 날에.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 기준으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우선변제권)가 생겨요.
순서 요약: 잔금·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또는 임대차 신고). 계약서를 쓰자마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둬도 되지만, 우선변제 순위는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이후부터 따져요.
예외도 있어요. 회사 사정 등으로 주소를 옮길 수 없다면 보호 범위가 달라지니, 이런 경우는 계약 전에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 3.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어떻게 하나요?
체크 3 — 집에서 휴대폰으로 끝낼 수 있어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전입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둘 다 되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예요. 단,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 신청은 안 돼요.
- 정부24 접속·로그인 — 정부24(gov.kr)에서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해 '전입신고' 민원을 고르고 '신고하기'를 눌러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 이사 갈 주소와 전입자 선택 — 새 주소를 도로명으로 검색해 넣고, 세대 전원이 옮기는지 일부만 옮기는지 골라요. 함께 옮기는 가족을 체크해요.
- 세대주 확인 여부 체크 — 이미 다른 세대주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거나 세대원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해요. 세대주가 정부24의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승인해야 접수가 진행돼요.
- 신청 후 처리 결과 확인 — 접수 뒤 정부24 신청 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처리 완료 후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 보면 새 주소와 전입일이 찍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ℹ️ 막히는 지점: 세대주가 확인을 안 해 주면 신청이 처리되지 않아요. 세대주에게 미리 알려 두거나, 바로 처리해야 하면 주민센터 방문이 더 빨라요.
정부24에는 '전입신고+'라는 묶음 서비스도 있어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감면 대상자의 전기요금·TV 수신료 등 감면 주소를 같이 옮길 수 있으니, 감면을 받고 있다면 이쪽으로 신청해 보세요. 이사하는 해에 면허 갱신까지 겹친다면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비용 정리 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 4. 확정일자, 어디서 받는 게 편할까요?
체크 4 — 내 계약이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부터 보세요. 확정일자는 받는 길이 세 가지예요.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따라와서 한 번에 끝나요.
| 방법 | 필요한 것 | 이런 분께 |
|---|---|---|
|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신분증, 1건 600원 | 전입신고도 창구에서 같이 할 때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계약서 스캔 파일·인증서, 온라인 결제 | 평일에 시간을 못 낼 때 |
| 주택 임대차 신고 | 계약서를 붙여 신고(온라인·방문)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는 임대차 신고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해요. 신고서만 내고 계약서를 빠뜨리면 확정일자가 붙지 않으니 꼭 첨부하세요.
같은 조항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 창구에서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내고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도 같이 해 달라"고 말하면 한자리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온라인 임대차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로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결제 화면의 수수료를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계약서 이미지가 흐리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어서, 도장·서명·금액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스캔하는 게 좋아요.
✔ 5. 수수료·기한·과태료, 얼마인가요?
체크 5 — 기한 두 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 임대차 신고는 '계약한 날'부터 날짜를 세요. 기준일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 항목 | 기한·금액 | 근거 |
|---|---|---|
| 전입신고 | 전입일부터 14일 이내, 수수료 없음 | 주민등록법 제16조, 정부24 |
| 전입신고 지연 | 과태료 5만원 이하 | 주민등록법 제40조④ |
| 확정일자(주민센터) | 1건 600원,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 확정일자 규칙 제8조 |
| 임대차 신고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
| 임대차 미신고 | 법률상 100만원 이하 | 같은 법 제28조 |
💰 실제로 드는 돈 계산해 보기
정부24 전입신고 0원 + 주민센터 확정일자 600원 = 600원. 계약서가 6장이면 4장을 넘는 2장에 100원이 붙어 700원이에요.
확정일자 규칙 제8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를 내지 않는 대상도 정해져 있어요. 해당된다면 창구에서 증빙을 보여 주고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 신고 지연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실제 부과가 시작됐고, 지연 기간·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나온다는 보도가 있어요(보도 기준). 거짓 신고는 법률 상한인 100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금액은 정확히 적으세요. 신고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도, 시, 자치구와 광역시·경기도의 군이라 그 밖의 도 지역 군은 빠져요.
✔ 6~7.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체크 6 — 내 상황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정부24 안내에 나온 예외만 모아도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꽤 있어요.
- 가족이 대신 가는 경우 — 온라인 대리는 안 되고, 주민센터에서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위임받은 사람 신분증을 내면 돼요. 방문 신고 때 신고자와 전입자가 배우자·직계혈족이면 신고자 신분증만 있어도 돼요.
- 해외 체류 중이었던 경우 — 입국 사실을 확인해야 해서 온라인 전입신고가 안 되고,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해요. 재외국민도 방문 신청이에요.
- 14일이 이미 지난 경우 — 지금이라도 바로 신고하는 게 우선이에요. 과태료는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고, 늦을수록 대항력이 생기는 날도 늦어져요.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면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금액이 바뀌면 다시 신고하고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체크 7 — 다 끝났으면 서류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주민등록표 등본에 전입일이 찍혔는지,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또는 신고필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원본은 사진을 찍어 따로 보관해 두면 좋아요. 차를 갖고 이사했다면 자동차 검사 기간·비용 정리 글에서 새 주소 근처 검사소 예약도 같이 챙겨 보세요.
⚠️ 자주 하는 실수
임대차 신고서만 내고 계약서를 안 붙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지 않아요. 세대주 확인을 기다리다 14일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요.
보증금이 큰 계약이라면 전세보증보험처럼 따로 챙길 일도 있지만, 그 출발점은 결국 오늘 소개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예요. 아래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짧게 정리했어요.
A.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는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처리는 '근무시간 내 3시간'이 기준이라, 주말 신청은 다음 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어요. 보증금이 걸린 세입자라면 처리 완료 여부를 등본으로 꼭 확인하세요.
Q.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해도 되나요?
A. 확정일자 자체는 계약서만 있으면 먼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입주(대항요건)를 갖춰야 생기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그만큼 보호도 늦어져요.
Q. 월세 30만원 '딱'이면 임대차 신고 대상인가요?
A. 시행령 제4조의3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고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면 신고 의무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도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 두는 게 좋아요.
Q. 집주인이 임대차 신고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원칙은 공동 신고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③에 따라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양쪽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로 처리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니 주민센터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A. 다른 세대주가 있는 주소로 들어가거나 세대원이 대신 신청하면, 그 집 세대주가 전입 사실을 확인해야 해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에서는 세대주가 '세대주 확인' 메뉴로 승인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A. 행정기관 주민등록 주소는 바뀌지만 카드사·보험·통신사 등 민간 주소는 따로예요. 정부24 '주소일괄정정신청'이나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면 우편물을 놓칠 걱정을 줄일 수 있어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비용, 온라인 신청 따라하기 (2026)
- 자동차 검사 비용 승용 23,000원, 예약·기간·과태료 (2026)
- 정부24 전입신고 민원 안내 (공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정일자 규칙 원문 (공식)
정리하면 이삿날 전입신고, 같은 날 확정일자, 신고 대상이면 계약서를 붙여 임대차 신고까지가 한 세트예요. 이사 날짜가 잡혔다면 오늘 정부24 로그인 수단(간편인증)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사진 ① Ox1997cow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 사진 ② Mobius6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정보 카드: 직접 제작(출처 정부24·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7 확인)
✏️ 작성자: 붕붕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