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준비물·비용, 온라인 신청 따라하기 (2026)
🆕 최신 업데이트 · 2026년 11월 6일 공개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경찰민원24 공식 안내로 확인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2종 기준 면허증과 6개월 이내 여권용 컬러사진 1장이 전부이고,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0,000원이에요. 문제는 "나는 언제까지 해야 하지?", "인터넷으로 하면 어디서 받지?" 같은 세부 사항이에요.
2026년 1월부터 갱신 기간 계산법이 바뀌었고, 연말에는 시험장 대기가 길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 글은 독자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 순서대로, 공식 안내에 있는 내용만 골라 답했어요.

🗂 이 글 순서
Q1. 내 갱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Q2. 준비물은 정확히 뭘 챙기나요? Q3. 비용은 실제로 얼마 나오나요? Q4.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따라 하나요? Q5. 시험장·경찰서·인터넷 중 어디가 낫나요? Q6. 내 상황이 특이하면요? (해외·대리·기간 초과)👆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으로 바로 이동해요.
✅ 먼저 확인할 것
2종 갱신: 사진 1장 · 10,000원(모바일IC 15,000원) · 신체검사 없음
1종·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 사진 2장 · 16,000원 + 신체검사비
내가 2종인지 1종인지에 따라 준비물과 비용이 거의 두 배 차이가 나요. 면허증 앞면의 면허 종류부터 보고 아래 질문으로 내려가세요.
Q1. 내 갱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따거나 갱신한 사람은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 안에 갱신하면 돼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2026.1.1.)으로 기존 "1월 1일~12월 31일" 방식에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갱신한 사람의 생일이 8월 20일이라면, 10년 뒤인 2036년 생일을 기준으로 2월 20일 무렵부터 이듬해 2월 20일 무렵까지가 기간이 돼요. 정확한 날짜는 아래 조회로 꼭 다시 확인하세요.
예외도 있어요. 2026년 전에 받은 면허증은 앞면에 찍힌 기간과 실제 법적 기간이 다를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부칙에 따라 이전에 받은 기존 기간(1.1.~12.31.) 안에 해도 인정되니,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 조회 ①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조회 ②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 운전면허
-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1·2종 공통)
- 70세 이상 2종은 갱신 때 적성검사(신체검사)가 붙어요
👉 할 일: 지금 휴대폰으로 교통민원24에 들어가 내 기간의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Q2. 준비물은 정확히 뭘 챙기나요?
2종 갱신은 신분증명서(면허증)와 사진 1장이면 끝이에요. 경찰민원24 기준 사진은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규격(ICAO 기준) 컬러사진 3.5×4.5cm예요.
- 운전면허증(또는 신분증명서)
- 6개월 이내 여권용 컬러사진 — 2종 1장 / 1종 적성검사 2장
- 갱신·적성검사 신청서 — 시험장·경찰서에 비치(별지 제59호서식)
- 1종: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활용 동의
- 대리 접수할 때: 본인이 쓴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1종 보통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어요. 이때는 시험장·경찰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만 쓰면 되고, 사진도 1장이면 충분해요.
ℹ️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넘어오고, 신청일 기준 2년 안의 검진만 인정돼요.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따로 받아야 해요.
사진은 공단이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을 기준으로 안내해요.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오래된 사진이면 창구에서 다시 찍어 와야 할 수 있으니, 갱신용이라고 말하고 사진관에서 찍는 게 안전해요.

Q3. 비용은 실제로 얼마 나오나요?
수수료 자체는 단순해요. 2종 갱신은 일반 10,000원·모바일IC 15,000원, 1종 적성검사는 일반 16,000원·모바일IC 21,000원이에요. 여기에 1종은 신체검사비가 따로 붙어요.
💰 신체검사비(시험장 입주 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8,000원 / 그 밖의 면허 7,000원
상황별로 실제 내는 돈을 더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진 촬영비는 사진관마다 달라 넣지 않았어요.
| 내 상황 | 더하는 항목 | 합계 |
|---|---|---|
| 2종 · 일반 면허증 | 수수료 10,000 | 10,000원 |
| 2종 · 모바일IC | 수수료 15,000 | 15,000원 |
| 1종 보통 · 시험장 신체검사 | 16,000 + 7,000 | 23,000원 |
| 1종 보통 · 건강검진 갈음 | 16,000 + 0 | 16,000원 |
| 1종 대형 · 모바일IC | 21,000 + 8,000 | 29,000원 |
| 2종 · 기간 넘김 | 10,000 + 과태료 20,000 | 30,000원 |
표에서 보듯 1종 보통이라면 건강검진 결과 하나로 7,000원이 줄어요. 시험장 밖 일반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병원 수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 할 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쓸 계획이면 처음부터 모바일IC(+5,000원)로 신청하는 게 두 번 걸음을 줄여요.
Q4.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따라 하나요?
인터넷 접수는 2종 갱신과, 건강검진 자료가 있는 1종 보통 적성검사만 가능해요.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해요.

- 어디서: safedriving.or.kr 접속 → 상단 메뉴 '운전면허증 발급' →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 '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페이지
- 신청 시작: 안내 페이지 아래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요.
- 본인인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화면이 나와요. 공단은 가상키패드 사용을 권장해요.
- 신청 내용: 면허증 종류(일반·모바일IC)를 고르고 6개월 이내 여권 규격 사진을 등록해요.
- 처리 장소: 운전면허시험장을 고르면 근무시간 내 즉시(3시간 안), 경찰서를 고르면 총 15일이 걸려요.
- 수령: 수수료를 낸 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들고 가서 받아요. 대리 수령은 안 돼요.
※ 4~6단계의 세부 화면 이름은 로그인 후에만 보여서 공식 안내 문구 기준으로 적었어요. 사이트 개편에 따라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막히는 지점은 대개 세 가지예요. 사진이 규격(여권 기준)에 안 맞아 등록이 안 되는 경우, 1종 대형·특수라서 인터넷 대상이 아닌 경우, 그리고 사이트 점검 시간이에요.
💡 공단 공지: 경찰청 시스템 작업으로 11월 6일(금) 19:00~11월 7일(토) 02:00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돼요. 오늘 저녁 신청은 피하세요.
👉 할 일: 사진 파일을 미리 휴대폰에 받아 두고, 평일 낮에 신청해 시험장 수령을 고르면 가장 빨라요.
Q5. 시험장·경찰서·인터넷, 어디가 낫나요?
오늘 새 면허증이 꼭 필요하면 시험장이 답이에요. 경찰민원24에 나온 처리 기간을 기준으로 세 가지를 비교했어요.
| 방법 | 처리 기간 | 이런 분께 |
|---|---|---|
| 시험장 방문 | 즉시(3시간 안) | 1종 신체검사도 한 번에 |
| 인터넷 → 시험장 | 즉시(3시간 안) | 창구 대기를 줄이고 싶을 때 |
| 경찰서(방문·인터넷) | 총 15일 | 시험장이 멀고 급하지 않을 때 |
경찰서는 접수만 하고 실제 처리는 시험장에서 해서 시간이 더 걸려요. 또 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서 1종은 병원 검사를 먼저 받아 가야 해요.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날짜도 하나 체크하세요. 2026년 11월 19일(목) 수능일에는 전국 시험장 업무가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고 공단이 공지했어요.
Q6. 내 상황이 특이하면요?
공식 안내에 나온 대표 상황 다섯 가지를 정리했어요. 내 경우와 가장 가까운 것부터 보세요.
- 갱신 기간에 해외에 나가요: 기간 전에 미리 하는 '사전 적성검사/갱신'이 있어요. 여권·항공권·입학허가서처럼 출국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2장을 들고 시험장·경찰서에 가요. 공단은 방문할 시험장에 먼저 전화하라고 안내해요.
- 이미 해외에 있거나 입원·군 복무 중이에요: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을 하고, 귀국·퇴원·전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으면 돼요.
- 가족이 대신 가 줄 수 있나요: 2종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준비물을 가져가면 대리 접수가 돼요. 다만 수령은 본인만 가능해요.
- 70세 이상 2종이에요: 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 대상이라 신체검사가 필요하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30,000원이에요.
- 75세 이상이에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이고(인터넷 신청 가능), 치매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 할 일: 해외 출국 일정이 갱신 기간과 겹친다면 출국 전에 사전 갱신부터 하세요. 연기 신청보다 귀국 후 일정이 편해요.

⚠️ 1종은 적성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돼요. 2종은 과태료 20,000원만 붙고 정지·취소는 없어요(2011.12.9. 이후).
과태료를 제때 안 내면 가산금 3%, 이후 한 달마다 1.2%가 더 붙어 최대 75%까지 늘 수 있어요. 기간을 넘겼다면 갱신과 과태료 납부를 같이 끝내는 게 가장 저렴해요.
자주 묻는 질문
A. 2026년 1월 1일 전에 받은 면허증이면 그럴 수 있어요. 공단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교통민원24 조회 결과로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기존에 받은 기간(1.1.~12.31.)도 부칙에 따라 인정돼요.
A. 2종 갱신은 신체검사가 없어요. 참고로 2종 시력 기준은 두 눈을 뜨고 0.5 이상(교정 포함), 한쪽 눈이 안 보이면 다른 눈 0.6 이상이에요.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대상이라 검사가 필요해요.
A. 시험장·경찰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쓰면 공단이 자료를 확인해요. 다만 국가검진의 두 눈 시력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력이 포함된 결과지를 직접 내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A. 공단 안내상 인터넷 적성검사는 건강검진 자료가 있는 1종 보통 대상자예요.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시험장에 가는 게 확실해요.
A. 취소 후 5년 안이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다시 보고 기능·도로주행은 면제돼요. 사진 3장이 필요하고 대리 접수는 안 돼요. 5년이 지나면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다시 봐요.
A.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이에요(수화상담 107). 제도 자체는 경찰청 교통기획과가 담당하고, 개별 접수 문의는 방문할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하는 게 빨라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식 참고 링크)
정리하면 2종은 사진 1장과 10,000원, 1종 보통은 건강검진 결과만 있으면 16,000원으로 끝나요.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교통민원24에서 내 갱신 기간 마지막 날을 확인해 두세요.
사진 ① hyolee2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사진 ② Mobius6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사진 ③ Dahan Remy / Wikimedia Commons (CC0) · 사진 ④ U2em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 정보 카드: 생활민원 백과사전 직접 제작
정보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경찰민원24 (2026-11-06 확인)
✏️ 작성자: 붕붕민원